취약계층 210만 명, 통신비 감면 놓쳤다
통신비 감면 제도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감면 대상자 5명 중 1명은 통신요금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은 857만424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감면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미수혜 규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210만명을 넘어섰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도 같은 기간 942만3529명에서 1067만4877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 사각지대도 함께 커지는 흐름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8만3005원, 월평균 1만3834원이다. 이를 감면을 받지 못한 210만630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에 놓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는 ‘신청주의’가 꼽힌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관련 법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운데는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온라인 신청이나 고객센터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넘지 못하면 혜택은 사라진다.

통신요금은 이제 선택 지출이라기보다 생활 필수비에 가깝다. 금융거래,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이용, 가족 연락까지 대부분의 일상이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다. 월 1만3000원 안팎의 감면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가구에는 체감 효과가 작지 않다.
황정아 의원은 현행 방식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이나 고령층에게 직접 신청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감면을 자동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대상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이 빠지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신비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복지로 작동하려면, 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 대상자에게 실제로 도달하게 만드는 행정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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